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
Civil Litigation Analysis of Maternal Mortality C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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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Purpose
Maternal death imposes significant socioeconomic burdens on bereaved families and medical professional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civil litigation related to maternal mortality remains limit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maternal mortality and associated lawsuits by examining civil court judgment documents.
Methods
Using the court library's individual desktop search system, we searched for the terms “maternal death” and “pregnant women-related death” cove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23. We identified 70 civil court rulings involving lawsuits filed by the families of deceased pregnant women against hospitals or doctors.
Results
Civil lawsuits accounted for 11.2% of all maternal deaths, corresponding to 1.25 cases per 100,000 live births. The average duration from the first trial to the final ruling was 1,011.1±438.0 days. The plaintiffs prevailed in 49.2% of final judgments. The average claim amount in the initial trial was 480,362,152±300,110,198 Korean won (KRW), while the average awarded indemnity in the final ruling was 71,019,893.9±123,223,169.0 KRW. Notably, 87.7% of maternal mortality cases involved patients without underlying conditions. Amniotic fluid embolism was the most frequently cited condition in the lawsuits, appearing in 19 cases (29.2%). However, it had the lowest plaintiff success rate at 21.1% and the lowest compensation-to-claim ratio at 1.2%.
Conclusion
To mitigate unnecessary litigation and reduce the associated socioeconomic burden,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no-fault compensation systems to facilitate mediation between bereaved families and obstetric care providers.
서 론
늦은 결혼과 임신으로 인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분만 의료 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Lee et al., 2021). 고위험 임신의 증가와 부족한 고위험 임산부 치료 시설의 부족은 모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은 모성 사망은 임신 기간 또는 부위와 관계없이, 우연 또는 우발적인 원인으로 인하지 않고 임신 또는 그 관리에 관련되거나, 그것에 의해 악화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023년 모성 사망은 23명이고, 모성 사망비는 10.0이다(Statistics Korea, 2025).
임산부가 사망하면 임산부의 보호자는 의료 분쟁 조정 기관을 찾아가거나,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분만 담당 의료진은 분만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면서 의료 소송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 및 의료진은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소송 중에서 분만 분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 전체 소송의 15.1%를 차지하였고, 미국에서는 14.2%를 차지하였다(Kamijo et al., 2025; Schaffer et al., 2017).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1,081,393명의 출생아 수에서 149건의 소송아 제기되어, 출생아 수 100,000명당 13.8건의 의료 소송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도에는 출생아 수 100,000명당 4.48건으로 감소하였다(Kamijo et al., 2025). 중국은 2017년도에 출생아 100,000명당 3.8 건의 소송이 발생하여 가장 높았지만, 이후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소송도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2.0건이었다(Shi et al., 2023). 2016년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분만 100,000건당 67건의 의료 소송이 발생하였고(Riley et al., 2016)
2014년 국내 연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사이 분만 관련 소송은 200건이었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2,768,200명으로 출생아 수 100,000명당 7.2건의 민사 소송이 발생하였다. 모성 사망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임산부 사망자는 391명이었고, 이중 32명 (8.2%)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서, 출생아 100,000명당 1.16건의 모성 사망 관련 민사 소송이 발생하였다(Cho, 2014; Statistics Korea, 2025).
최근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면서, 임신 결과에 대해서 의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Ahn & Hwang, 2018; Hwang, 2020). 최근 언론에는 높은 금액의 분만 관련 의료 배상액이 보도되고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분석한 학문적 연구는 드물고 특히 모성 사망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임산부 사망과 관련된 민사 소송 판결문을 이용하여 모성 사망과 의료 소송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법원 도서관을 방문하여 검색어 ‘산모 사망’, ‘임신부 사망’을 입력하고 검색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임산부 유족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71건의 판결을 1차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분석 후에 자궁외 임신으로 사망한 1건을 제외하고 70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 사건 번호를 확인한 이후,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 사본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제공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70건 중에서 65건은 최종 판결을 받았고, 5건은 1심을 마치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심에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한 내용은 70건 전체를 분석하였고, 최종심까지의 소송 절차 및 의학적 판단과 같이 논쟁이 있는 내용은 최종 판결이 완성된 65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KNUH-2025-07-001) 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
2.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USA)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기본 특성 및 민사 소송에 대한 기술 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와 Fisher exact test 이용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T-test와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였다. p-values <0.05인 경우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
65건의 판결문에서 임산부 나이가 기재된 62건을 분석한 결과, 임산부 평균 나이는 33.3±4.1세였다. 분만 주수가 기재된 4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분만 주수는 36.6±6.9주였다. 분만 방법이 기재된 57건을 분석한 결과, 자연 질식 분만은 15건(26.3%) 였으며, 제왕절개는 42건(73.7%)였다. 분만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8건(12.3%)이었으며, 분만 중, 혹은 분만 후 사망한 경우는 57건(87.7%)이었다. 분만 후 평균 사망 기간은 24.7±85.0일이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공휴일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휴일과 비공휴일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비 공휴일의 경우는 50건(76.9%)로 공휴일 15건(23.1%) 보다 많았다. 사망 원인은 양수색전증이 19건(29.2%), 산후 출혈이 18건(27.7%), 기타 질환이 12건(18.5%), 폐색전증이 9건(13.9%), 임신성 고혈압 질환이 7건(10.8%) 순이었다. 태아 생존은 51명(78.5%)이었다.
임산부에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2건(18.5%)이었고, 53건(81.5%)은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였다. 분만 전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경우는 20건(30.8%)이었고 45건(69.2%)은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였다. 미산부와 경산부를 양군 비교해 봤을 때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1).
2. 민사 소송 절차 특성
65건 중에서 1심에서 전부 기각된 경우는 39건(60.0%)이었고,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한 경우는 26건(40.0 %)이었다. 1심에서 소송이 종결된 경우는 30건(46.2%)이었고, 2심 항소를 한 경우는 35건(53.8%)이었다. 1심에서 전부 기각된 39건중에서 2심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20건(51.3%)이었고, 1심 원고 승소한 26건중에서 2심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15건(75.0%)이었다. 원고 승소 후에 2심을 항소한 비율이 높았다(Fig. 1).
1심 기각 후 2심 항소한 20건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13건 (65.0%)은 1심과 같이 전부 기각이 되었고 7건(35.0%)은 화해, 일부 승, 강제 조정이 되었다. 1심 원고 승소 후 2심 항소한 15건의 재판에서는 5건(33.3%)은 1심 결과가 유지되었고, 10건(66.7%)은 인정액이 조정이 되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2심 항소한 경우에는 조정 비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2심에 항소한 35건 중에서 18건(51.4%)은 기각이 되어 1심 결과가 유지되었고, 17건(48.6%)은 인정액이 조정이 되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후 2심에서 조정된 10건은 인정액의 증액과 감액이 5건으로 동일하였다. 2심에서 소송이 종결된 경우는 28건이었고, 3심을 제기한 경우는 7건이었다.
1심 대비 3심 진행 비율은 10.8%, 2심 대비 3심 진행 비율은 18.9%였다. 1심에서 기각된 후 3심까지 간 경우는 5건(13.2%)이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3심까지 진행한 경우는 2건(7.4%)으로 1심에서 원고 기각된 경우에 3심까지 진행 비율이 높았다. 3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는 6건(85.7%)이었고, 인정액이 조정된 경우는 1건(14.3%)으로 1심 기각 후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3심에서 감액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었다(Table 2).
65건 판결문에서는 사망 후 1심 소송 제기 기간은 423.2±595.5일이었다. 가장 빠른 기간은 모성 사망 315일전부터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장 늦게 소송을 제기한 기간은 3,189일이었다. 1심 소송 제기 이후 1심 판결까지는 평균 705±306.6일이 소요되었으며, 2심 기간은 472.4±229.4일이었다. 3심판결까지는 378.7±435.9일이었다. 1심에서 최종 판결까지의 평균 기간은 1011.1±438.0일이었다. 1심에서 최종심까지 가장 짧은 기간은 130일이었고 가장 긴 경우는 1,965 일이었다(Table 3).
1심 평균 소송 청구 금액은 480,362,152±300,110,198원이었다. 최저 소송 청구 가액은 50,000,000원이, 최대 소송 청구 가액은 1,632,701,438원이었다. 1심에서 평균 인정 금액은 70,409,831.1±142,153,564.0원으로 소송 청구 금액 대비 14.7%였다. 하지만 1심 원고 승소를 한 경우만 한정하여 분석해 보면 청구액 대비 인정액의 비율은 높아진다. 원고 승소한 경우 1심 소송 평균 청구 금액은 460,809,800.0±258,950,004.0원이었고, 인정 평균 금액은 176,024,578.0±179,992,013.0원으로 38.2%를 인정받았다.
2심 항소한 35건을 분석해 보면, 1심 소송 가액은 545,330,935.0±288,637,857.0원이었고, 2심 평균 인정금액은 97,871,361.0±140,318,511.0원으로 가액대비 인정액 비율은 17.9% 였다. 2심에서 1심 원고 승소한 22건을 경우를 분석해 보면, 1심 소송가액은 554,659,472.0±286,547,328.0원이었고, 평균 인정액은 155,704,438.0±149,813,948.0으로 28.1%를 인정받았다.
최종심에서 평균 인정액은 71,019,893.9±123,223,169.0원으로 1심 인정가액보다는 소폭 증가하였고, 1심소송 대비 인정 비율은 14.8%였다. 최고 인정 금액은 558,650,000원이었다(Table 4).
3. 사망 원인별 소송 특성
사망 후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가장 짧았던 질환은 폐색전증으로 309.4±266.6일이었다. 가장 길었던 질환은 양수 색전증으로 557.6±678.1일이었다.
1심 원고 승소가 가장 높았던 질환은 임신중독증으로 5건(71.4%)이었고, 가장 낮았던 질환은 양수색전증으로 2건(10.5%)이 승소하였다. 2심 항소를 가장 많이 한 질환은 산후 출혈로 11건(61.1%)이었다. 2심에서 1심 원고 승소는 22건(62.9%)이었다. 최종 판결까지 원고 승소 비율이 높았던 질환은 산후 출혈로 13건(72.2%)이었고, 가장 낮은 질환은 양수 색전증으로 4건(21.1%), 그 다음으로 낮았던 질환은 폐색전증 3건(33.3%)이었다
1심 평균 소송 청구 가액이 가장 적었던 질환은 폐색전증으로 408,970,612.0±207,579,091.0원이었다. 가장 많았던 질환은 양수색전증으로 569,899,005.0±419,859,260.0원이다. 최종 인정 금액이 가장 높았던 질환은 임신중독증으로 153,263,771.0±161,831,346.0원이었다. 가장 낮았던 질환은 양수색전증으로 7,105,263.2±15,926,549.2원으로 1.2%만 인정을 받았다(Table 5).
4. 연도별 소송 건수 분석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심 재판이 완료된 소송은 70건으로 동일 기간에 모성 사망자 627명을 대비 11.2 %가 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도별로 1심 소송 건수를 분석해볼 때 2009년도에 3건이었던 소송은 2019년도에는 10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출생아 수와 비교해봤을 때 출생아 100,000명당 1.25건의 소송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는 3.3건의 소송이 발생하였다(Table 6).
5. 항소심 제기 원인 분석
항소심을 진행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1심 종결된 군과 2심 항소를 제기한 군을 비교 분석했다.
2심 항소를 제기한 경우 1심 소송 청구 금액과 최종 인정 금액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하지만, 분만 당시 나이, 분만 주수, 분만 방법, 분만 후 사망까지 기간, 병원 규모, 사망 원인, 태아 생존 유무, 기저질환 유무, 분만 전 이상 징후 유무는 양군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Table 7).
고 찰
이 연구 결과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임산부 사망 627명 중에서 70명(11.2%)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출생아 100,000명당 1.25건의 모성 사망 관련 민사 소송이 발생하였다. 2014년 연구에서는 출생아 100,000명당 1.16건의 모성 사망 관련 민사 소송이 발생하여서 최근에 모성 사망에 따른 민사 소송은 증가하였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9년도에 10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체 모성 사망자 수 대비 33.3%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3년도에는 1건으로 소송 제기 비율이 가장 낮지만,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로 추정되어서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3년도를 제외하고는 2009년도가 3건으로 소송이 가장 낮게 제기되었고 전체 모성 사망자의 5%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 결과, 모성 사망 의료 소송의 46.2%는 1심에서 종결되었고, 53.8%는 2심에 항소를 하였다. 1심 종결군과 항소군을 비교 분석해 보면 1심 소송 청구 가액이 많은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항소가 많았고, 분만 당시 나이, 분만 주수, 분만 방법, 병원 규모, 분만 후 사망까지 기간, 사망 원인 등은 양군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는 26건(40.0%)이었지만, 최종심 결과를 반영했을 때는 1심 원고 승소가 32건(49.2 %)으로 증가하였다. 항소 및 상고 시 하급심 판결 결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 봤다. 1심 결과 원고 기각된 39건 중에서 6건(15.8%)은 최종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1심에서 원고 승소한 26건 중에서 10건(66.7%)은 최종심에서 인정액이 변동되었다. 즉 전체 65건 중에서 16건(24.6%)은 최종심에서 1심 결과가 바뀌었다.
2017년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2005–2014년 기간에 산부인과 관련 10,915건의 의료 소송이 있었다. 이 중에서 59.5 %는 재판 전에 취하, 철회되었고, 27.7%는 재판 전에 합의가 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실제 소송의 12.6%만이 재판을 진행하였다. 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2.5%가 중재나 합의가 있었고, 1.1%는 원고 승소를 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다(Glaser et al., 2017).
이 연구에서 1심 평균 소송 청구액은 480,362,152.0±300,110,198.0원이었다. 1심 소송 청구액의 중앙값은 408,321,898원이었다. 1심에서 원고의 평균 인정 금액은 70,409,831.1±142,153,564.0원이었고, 최종심에서 원고 평균 인정 금액은 71,019,893.9±123,223,169.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인정 비율은 소송 가액의 14.8%로 낮았다.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 의료진의 과실 인정 비율이 낮아서 일수도 있지만, 높은 소송 가액이 원인 일수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최종심 인정액의 중앙값은 112,861,926원이었다. 2014년 연구에서는 1심 소송 청구 가액의 중앙값은 226,487,569원이었고, 원고 승소 사건의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은 70,000,000원이었다. 이 연구 결과 2014년보다는 청구 가액 및 인정 금액의 중앙값은 상승하였다(Cho, 2014).
중국에서는 2013–2021년도에 모성 사망과 관련된 소송이 518건이 제기되었다. 이 중 389건(75.1%)은 모성 사망만 발생하였고, 보상액의 중앙값은 $52,502이었다. 신생아 손상이 동반된 모성 사망은 11건(2.1%)이었고, 보상액 중앙값은 $84,642이었다. 신생아 및 산모 사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118건(22.8%)으로 보상액의 중앙값은 $48,128 건이었다(Shi et al., 2023). 미국 연구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제왕절개술, 자연 분만 및 흡입 분만과 관련된 소송은 1,754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672건(35.2%)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평균 보상금은 $528,337.27이었다(Glaser et al., 2017).
이 연구에서 사망 후 1심 민사재판 소송 제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423.2±595.5일이었다. 1심에서 최종심까지의 평균 기간은 1011.1±438.0일이었다. 소송 준비 기간과 소송 기간을 합하면 모성 사망의 의료 소송은 평균 1,434.3일이 걸렸다. 2014년도 연구에서는 사건 발생 시점에서 소송이 마무리되는 기간이 1,435일이었다. 2010년도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분만에서 최종심까지 기간이 90.1개월이었다(Uesugi et al., 2010)
사망 원인을 질환별로 분석해 본 결과 양수색전증이 19건(29.2%)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었다. 양수색전증은 소송 준비 기간도 가장 길고, 소송 건수 및 소송 청구 금액이 가장 높았지만, 최종 판결에서 원고 승소는 4건(21.1%)로 가장 낮았고, 인정 금액도 7,105,263.2±15,926,549.2원으로 소송 청구 가액의 1.2%만 인정이 되었다. 폐색전증 역시 소송 청구 가액 대비, 인정금액은 4.1%로 두번째 낮았다. 최종 판결에서 산후 출혈은 원고 승소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고, 임신성 고혈압 질환은 소송가액 대비 인정액은 29.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재판부가 양수색전증 및 폐색전증의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치료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65건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8건(12.3%)으로 57건(87.7%)은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법원의 공식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성 사망의 판결문을 전수 조사하여 소송 기간, 항소 및 상고, 소송액, 연도별 소송 경향 분석과 사망 원인별로 소송 절차를 분석한 논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가 원고, 피고 및 법률가의 관점에서 기술된 판결문이기 때문에 의학적 정보가 부족하였고, 특히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결 론
이 연구 결과 모성 사망의 경우 민사 소송은 전체 모성 사망자의 11.2%였고, 출생아 100,000명당 1.25건이 발생하였다. 모성 사망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모성 사망부터 최종 판결까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1,434.3일이 걸렸다. 최종 판결까지 1심 원고 승소 비율은 49.2%를 차지하였지만, 최종 인정 금액은 소송 가액의 14.8%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성 사망 환자의 87.7%는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였고, 특히 예측과 치료가 어렵다는 양수색전증 및 폐색전증은 각각 29.2%, 13.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양수과소증은 최종 판결 결과에서는 1심 원고 승소 비율이 21.1%로 가장 낮았다. 최종 판결 결과에서 1심 원고 승소 비율이 높았던 질환은 산후 출혈로 13건(72.2%)이었다. 또한 양수색전증과 폐색전증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 대비 인정 금액이 1.2%, 4.1%로 매우 낮았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소송 기간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단축하기 위하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뇌성 마비에 대해서는 ‘뇌성마비의 일본 산과 보상제도(The Japan Obstetric Compensation System for Cerebral Palsy)’를 운영 중에 있고(Iwashita, 2017). 대만에서도 “출산 사고의 긴급 구호법(Childbirth Accident Emergency Relief A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임신부 사망의 경우에는 20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출생 후 신청까지는 123.6일이었고, 최종 보상금 지급까지는 230.9일로 우리나라보다는 짧다(Huang et al., 2022).
결론적으로 모성 사망과 관련된 민사 소송의 43.1%를 차지하는 양수색전증, 폐색전증은 대표적인 예측 불가 질환으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비율과 소송액 대비 인정액 비율도 낮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법적 소송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Notes
저자는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감사의 글 및 알림(ACKNOWLEDGMENTS)
이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일보 기사에 일부 인용되었으며 자료의 공익성 및 모자 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논문 형식으로 재분석하여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