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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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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모자보건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함.
    • ② 변조: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추가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 ③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발표하는 행위.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 결과 최초의 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 표절에 해당함.
    • ④ 중복게재: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내용을 다른 학회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함.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⑧ 기타 학문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2.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1. 연구윤리 규정
    • ① 연구자는 논문의 날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html)에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미국의 National Health Institute (NIH) 등에서 발간한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최근판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책임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 중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 ⑤ 간행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출판윤리규정
    • ① (저자의 책임)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하고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것처럼 제시하면 표절이 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데이터 및 연구 결과의 관리)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저자의 순서)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④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의 중복 게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
    • ⑤ (표절 금지) 저자는 표절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 ⑥ (저자의 논문 수정)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간행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간행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4조 (간행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1. (간행위원의 책임과 의무) 간행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간행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 (기밀유지) 간행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 후에도 간행위원 및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심사위원은 간행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간행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행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2.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② 자신이 맡은 심사를 대학원 학생이나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는 금한다.
  • 4. (기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간행위원과 자신의 실명을 기밀로 한다.

제 6조 (윤리 규정 시행 지침)

  • 1. (윤리 규정 서약) 한국모자보건학회지 회원이 논문투고 시에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2. (윤리 규정 위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① 회원이 다른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 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제보자는 윤리 위반 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3. (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윤리심의위원회는 윤리위원 2명과 간행위원 2명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겸임한다. 학회지 간행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윤리심의위원회의 권한) 윤리심의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5. (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심의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 6.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7.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심의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8. (징계의 절차) 윤리심의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9.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①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 ②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 ③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 ④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 ⑤ 적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⑥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⑦ 법률기관에 고발조치
    • ⑧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10.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1. (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발간한 연구 및 출판의 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을 따른다.

  •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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