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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심사위원 수)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간행위원회에서 체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투고된 원고의 주요 내용을 간행위원장이 간행위원들에게 알리고, 간행위원들이 적절하다고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간행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본 학회회원 뿐 만 아니라 국내ㆍ외 관련 전문가에게도 위촉할 수 있다.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간행위원회 외부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의뢰)
간행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 (심사결과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 후 서식 1호의 양식(논문 심사의견서)을 작성하여 간행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1차심사)
1차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한다.

  • ① 게재가능(현 상태로 수정없이 게재 가능)
  • ② 게재가능(일부 자구 수정 후 게재 가능)
  • ③ 수정 후 게재(지적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간행위원회 실무진이 확인 후 게재 가능)
  • ④ 다수 수정 후 게재(지적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심사자에게 수정 내용 확인 요망)
  • ⑤ 수정 후 재심 (지적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게재 여부 재심사)
  • ⑥ 게재불가 (심사종료)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투고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서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ㆍ보완 그리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부담이 더 되는 의견을 우선한다. 투고자는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저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간행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2차심사)
1차 심사결과 제5조 ④항 내지 ⑤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소견에 대한 투고자의 의견서를 붙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단 제5조 ③항의 경우에는 간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차 심사결과도 1차 심사 결과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한다.

제8조 (게재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공히 게재불가로 심사의견이 모아진 경우
  • ② 심사결과에서 투고자가 수정ㆍ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③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간행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9조 (제3심사위원의 선정)
제8조 ②항에서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10조 (심사서식)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간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제11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2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간행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간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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