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심사위원 수)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간행위원회에서 체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투고된 원고의 주요 내용을 간행위원장이 간행위원들에게 알리고, 간행위원들이 적절하다고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간행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본 학회회원 뿐 만 아니라 국내ㆍ외 관련 전문가에게도 위촉할 수 있다.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간행위원회 외부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의뢰)
간행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 (심사결과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 후 서식 1호의 양식(논문 심사의견서)을 작성하여 간행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1차심사)
1차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투고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서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ㆍ보완 그리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부담이 더 되는 의견을 우선한다. 투고자는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저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간행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2차심사)
1차 심사결과 제5조 ④항 내지 ⑤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소견에 대한 투고자의 의견서를 붙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단 제5조 ③항의 경우에는 간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차 심사결과도 1차 심사 결과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한다.
제8조 (게재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9조 (제3심사위원의 선정)
제8조 ②항에서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10조 (심사서식)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간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제11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2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간행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간행위원회에 보고한다.